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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냄새 왜?…알고 보니 불량 활성탄 탓

글번호 :
60|
작성자 :
박수경|
작성일 :
2017.04.17 10:15|
조회수 :
171
[한겨레] 검찰, 경기 수지·화성정수장 활성탄 비리 13명 적발

업자는 불량품 조달, 수자원공사와 교수는 묵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경호)는 28일 수돗물 정수장에 불량 활성탄을 납품해 80억여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전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출신의 납품업자 박아무개(60)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한국수자원공사 간부 김아무개(47)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 3명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인 경기 화성정수장에 저질 활성탄 1100t을 납품해 28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보통 정수 처리 공정으로 제거되지 않는 농약과 냄새 물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오존 또는 활성탄 여과 공정을 추가한 시설이다. 활성탄은 수돗물을 정수하는 필터에 쓰이는데 불량 활성탄을 쓰면 맛이나 냄새 등 수돗물의 품질이 떨어진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활성탄 품질검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불합격된 활성탄 260여t을 새 제품으로 꾸며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납품업자 김아무개(60)씨 등 3명은 2013년 7월∼11월 사이 경기 용인의 수지정수장에 역시 기준미달의 저질 활성탄 880t을 납품하고 27억원을 챙긴 혐의다. 김씨 등은 품질검사에서는 정상 활성탄을 제출하고 납품할 때에는 불량 활성탄을 납품하는 시료 바꿔치기 등의 방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5년 10월 수지정수장에 또다시 기준미달 활성탄 640t을 납품해 25억원을 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불량 활성탄 납품 과정에서 정수장 현장소장 장아무개(49)씨가 불량 활성탄을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4000만원을 챙기고 수자원공사 간부 김씨는 장씨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00만원을 받았으며 활성탄 품질검사를 책임진 김아무개(60) 교수는 납품업자 부탁으로 불량 활성탄을 합격시켰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