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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폐수 및 폐수오니의 해양투기 원천적 금지
제23조(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게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2012~201445년 준설현황표 ]
구분 | 수량(톤) | 연장(km) | 사업비(백만원) | 비고 |
---|---|---|---|---|
2012 | 12,758 | 245.18 | 1,656 | |
2013 |
9,484 | 204.89 | 1,650 | |
2014 | 8,507 | 2500.17 | 1,449 | |
2015 | 9,455 | 205.85 | 1,120 | 처리비 520 절감 |
[ 예산절감액 ]
구분 | 산출식 | 절감금액 | 비고 |
---|---|---|---|
총계 | 709,934,000원 | ||
반입수수료 | 55,000 X 9,445톤 | 519,470,000원 | |
운반비 | 14,000원 X 9,455톤 | 132,230,000원 | |
재활용모래 | 22,000원 X 2,647톤 | 58,234,000원 |
■ 준설토의 유효 활용의 경우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 인식도 변화
■ 해외에서는 준설토의 활용에 대한 연구
■ 유효활용 용도에 따른 준설토 종류(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PIANC)
준설토의 유호활용 (건설거리) |
준설토 입자의 성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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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괴 | 자갈 | 모래 | 점토/싥트 | 혼합물 | |
도로기초 | O | O | O | O | O |
되메움재 | O | O | O | O | O |
도랑 | O | O | O | O | |
제방 | O | O | O | ||
방음/방풍벽 | O | O | O | ||
매립장 | O | O | O | O | |
토지용 재료 | O | O | O | ||
안정화 재료 | O | O | |||
CDF의 차폐재 | O | ||||
매립장의 복토 | O | O | O | ||
오염 퇴적물의 복토 | O | O | O | ||
재개발 지역의 복원 | O | O | O |
■ 하수준설토 적정 재활용을 위한 국내의 기술 개발 목록>
■ KS F 2576 순환 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 관련 품질기준
■대전시 준설토 처리 처리 Flow